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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집이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혹시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못 받을까봐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집이 있는 사람은 복지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다릅니다. 제도도 알고 접근해야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주택 소유의 관계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살펴보시죠!
기초생활수급자 기본 자격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미약해야 하죠.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집이 있어도 가능한 이유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재산 가치가 일정 기준 이내라면,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
재산 가치 기준 |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 최대 6,900만 원 기본 공제 |
주택 소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집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가 주택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 주택 시가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득인정액 증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여부 확인 필요 (급여 종류별 다름)
- 지역별 재산 기준과 공제액 다름
아닙니다. 주택의 재산 가치가 기준 이내라면 소득 인정액에 문제가 없는 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기 확인조사에서 집값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 지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네, 자가 소유자의 경우 임대료 대신 수선유지급여(주택 보수비용)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소득을 고려합니다.
신청서,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기본이며, 추가로 재산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 주택 보유 시 추가 고려해야 할 사항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적인 재산 변동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급자 선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재산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택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미리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대도시 주택 가격 상승률은 평균 4.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은 6% 이상 상승하는 경우도 많았죠. 이렇게 재산 평가 기준이 변경되면 수급 탈락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부 수급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재산 가치를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주거안정자금, 긴급복지지원금 등의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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